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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조문 24 / 503
제16조
인가요건 등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2016.10.25>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2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2.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본국의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에 맞을 것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삭제 <2010.6.11>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ㆍ중개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의 가입을 포함한다)
5.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1.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2.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ㆍ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6.11, 2013.7.5, 2013.8.27, 2016.7.28>
1.
건전한 재무상태: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6.7.28, 2021.5.18>
1.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2.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0.11.15>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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